E-7과 다른 체류자격 — 활동 목적부터 비교하기
체류자격을 비교할 때는 실제 활동 목적과 후보자의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여기서는 E-7, E-9 및 D-10-1의 활동 범위를 중심으로 차이를 살펴봅니다.

채용 목적과 현재 자격을 함께 봅니다
체류자격은 “외국인 채용”이라는 표현만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이코리아는 각 자격의 활동범위와 대상, 신청 기준을 따로 안내합니다. 아래 비교는 활동 목적의 차이를 설명하며 전체 요건이나 모든 취업 가능 자격을 망라한 표가 아닙니다.
E-7: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활동
E-7은 국내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지정된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네 유형은 서로 다른 분류이며, 직종별 자격과 고용주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7 내부에도 별도 경로가 있으므로 이 네 유형을 E-7의 모든 세부 경로를 나열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 유형 | 명칭 |
|---|---|
| E-7-1 | 전문인력 |
| E-7-2 | 준전문인력 |
| E-7-3 | 일반기능인력 |
| E-7-4 | 숙련기능인력 |
E-9: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취업
하이코리아는 E-9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으로 설명하고, 고용허가제의 대상과 절차를 별도로 안내합니다. E-7 채용 자료를 그대로 사용해 같은 경로로 신청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D-10-1: 일반 구직 활동
매뉴얼은 D-10-1의 활동범위에 구직과 정식 취업 전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합니다. 대상과 허용 활동에는 별도 조건이 적용됩니다. 구직 자격 보유나 채용 제안만으로 계획한 모든 업무가 허용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취업에 필요한 자격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채용 건에 적용하는 방법
실제 업무, 고용·계약 관계, 후보자의 현재 체류자격과 신청 장소를 정리해 해당 경로를 확인하십시오. Genesis는 자료와 직무의 예비 정리를 지원하며 자격을 최종 선택하거나 허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해당 E-7 유형과 개별 직종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와 자료 기준일
작성·발행: Genesis Management Solutions
최초 게시일:
수정일: · 마지막 출처 확인일:
-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 2026년 9월 1일 게시본
2026-09-01 첨부본. 매뉴얼 전체에 대한 단일 적용 기간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 규정과 이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이코리아는 지침 변경 후 첨부본 게시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신청에는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신 적용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본 자료는 표시된 기준일 현재 공개된 법무부 및 하이코리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요건은 E-7 세부 유형, 지정 직종, 고용주, 신청 형태 및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적용 기준과 허가 여부는 관할 당국이 판단합니다.